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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신청 방법

by 김쏠쏠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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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취득세감면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자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을 받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족의 경우 개정된 법 소급시기가 2022년 6월 21일로 정해짐에 따라 형제중 한명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최근에 주택을 취득한 분들이 아니여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바뀐 지방세 제도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면제 기준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이 경우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 구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억 5천만원 이하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체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법이 생긴 당시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줘 주택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라는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 제한과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라는 제한으로 실제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개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면제 기준(소급적용일)

행정안전부 설명

금번 3월 14일에 개정된 법을 보니 크게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 주택가격의 제한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 있었는데 그게 12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조정되고, 소득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자 기준을 종합해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200만원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납부할 세액이 600만원이면 2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6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면 취득세 2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를 소급적용하는 시기는 바로 2022년 6월 21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13일에 고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르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치룬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일을 왜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 6월 20일에 생애 첫 6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을 치룬 사람은 감면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실거주 및 매각 금지 등의 감면 주의사항

제일 궁금했던 내용인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 면제혜택 유지를 위해 지켜야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또는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면받은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서류

앞으로 주택할 구매할 사람들은 개정된 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에 취득세를 다 납부했는데 취득세법 소급적용으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게 된 사람들은 내가 취득한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면제 신청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과거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했을 때 필요했던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경정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환급 신청방법

환급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닌 각 지자체(시청, 구청 등) 세무부서(세정과, 세무과 등등)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사이트 안내문을 봐도 세무부서에 제출하라고 안내되는 것을 봐서는 환급신청이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는 않은거 같으니 대상이 된다면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담당 세무부서에 내용 확인해서 납부한 취득세를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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